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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5 2017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8. 00:12 경 대구 달서구 상인 동 소재 롯데 백화점 뒤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보성은 하아 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0 퍼센트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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