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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59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11. 00:28 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공영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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