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8. 00:20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야대로 667에 있는 가야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비 엠더블유 52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용 자동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5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매매업체인 C 자동차매매 상사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되어 있는 위 승용차의 앞면 등록 번호판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