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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18 2014노3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게임기는 자동진행장치가 있더라도 게임기에서 경품의 자동 배출이 불가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하여 경품의 자동 배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외부경로에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게임기의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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