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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9 2017가단35836
손해배상(국)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6.경 동해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동해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2013. 12. 16. 이 사건 게임장에서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드레곤레어2 게임기 50대(이하 ‘이 사건 게임기’라 한다)에 속칭 ‘똑딱이’라 불리는 게임자동진행장치를 올려 놓아 별도의 조작 없이 게임이 진행되도록 한 사실 을 확인하고 동행했던 게임물등급위원회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게임기 개변조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 사건 게임기를 긴급압수하고, 다음날 이 법원으로부터 사후영장을 발부받았다.

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소속 검사 D은 2014. 6. 12.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건의 원고를 말한다)은 2013. 12. 13.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자체 하드디스크가 아닌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한 외부경로에서 게임이 실행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한 단순 조작에 의하여 경품이 배출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원고를 기소(이 법원 2014고단473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하였다. 라.

위 법원은 2014. 8.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는 등급분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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