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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6 2015고합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에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E는 여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2013. 4. 5. ‘G’에서 ‘C’으로 상호 변경, 이하 ‘피고인 C’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E는 2012. 3. 2.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트리플라인에게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공급가액 5,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472,621,07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E는 2012. 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억 9,50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E는 2012. 7. 16.경 위 고양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오일넷코리아 및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8억 7,810만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E는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합계 3,545,721,0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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