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1 2018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8 년 압제 489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1』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3. 5. 16:2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한 데,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의 코드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16. 12:29 경 D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3,000만 원, 2018. 3. 19. 13:36 경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 불상의 공범은 계좌 명의 자인 F에게 위 2,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18. 3. 19. 14:21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의원 앞길에서 F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피고 인의 수수료 1% 인 20만 원을 챙기고 나머지 1,980만 원을 100만 원 이하의 단위로 나누어 성명 불상의 공범에게 분할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공범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854』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송금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8. 3. 13. 11:40 경 피해자 J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