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 고단 5914』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9. 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D(61 세 )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 행세를 하며 F 및 G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H) 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0:30 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로 경북 구미시 I 근처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만 나 E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80만 원을 성명 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3. 경 피해자 J(52 세 )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K 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주거래은행 3개 월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 받고, 2020. 11. 4. 10:00 경 M 은행 법무 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 회사에 대한 대출신청이 M 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 수령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