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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5도1145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피고인과 공범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되었으니 2차 유출 방지를 위하여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는 내용의 전화를 걸어, 이에 속은 사람들이 피고인 일당이 구축한 홈페이지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잔액을 미리 준비해 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금원이 이체된 예금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그에 사용되는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하여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 ②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공범들은 한 곳의 현금인출책이 체포될 것에 대비하여 현금인출책을 군포시와 대구에 각각 두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군포시에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기로 한 역할을 맡은 사실, ③ 공범 중 1명이 2014. 9. 22. 15: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받을 F 명의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군포시 G 소재 다세대주택 우편함에서 수령한 후 바로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다른 공범들은 같은 날 17:45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980,000원을 이체하였고, 그 직후 대구에 있던 현금인출책이 위 금액을 전부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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