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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3205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총책이 운영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국내에서 현금 인출 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 D, 대포 통장 전달 책 E(D 와 E은 2016.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 선고 및 확정) 및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 등의 명목으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건네받아 소위 대포 통장을 확보하고, 한편 중국에 있는 공범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걸고, 이에 응하여 대출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선이자 등을 먼저 송금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위 대포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E은 국내에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여 현금 인출 책인 피고인과 D에게 대포 통장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D와 함께 대포 통장 전달 책인 E으로부터 대포 통장을 전달 받은 다음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현금 인출 책 D, 대포 통장 전달 책 E 및 중국에 있는 공범들과 함께,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송금 받아 인출하는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5. 5. 초순경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 농협 캐피탈인데 기존 사금융 대출금을 변제하고 공탁금을 지불하면 5,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으니, 먼저 사금융 변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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