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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8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9. 5. 29.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5. 오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 계좌를 사용하려고 한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하루에 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같은 날 12:0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고, 곧바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가 회복되게 한 사정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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