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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1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리면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실적을 쌓아 신용을 올리려면 본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4. 11. 12:00경 제주시 도남동 소재 도남우체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B 예금계좌(계좌번호: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확인증),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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