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경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1,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이 실행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16: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75에 있는 ‘사당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가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도 기망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