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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4.07 2020고정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1.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면 최대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1. 14. 14:00경 논산시 D, 3층에 있는 E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각 연결된 통장 2개 및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I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피의자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등) 및 첨부자료,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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