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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4 2013고정601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6. 0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술값 할 건데 이거 만 원에 사이소, 택시기사 아저씨들은 휴대폰 파는데 알고 있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의 휴대폰 매수 권유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 검정색 휴대폰(IMEI: E)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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