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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0.24 2014고정508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손님이 두고 내린 분실스마트폰을 취득하여 대구역 부근 롯데백화점 정문 앞에 있는 불상자에게 처분해 이득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2. 2. 02:55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액정을 켜고 흔드는 방식으로 장물스마트폰을 취득한다는 수신호를 보내어 그 수신호를 보고 온 D 택시를 운행하는 E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F의 흰색 엘지 옵티머스 G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만 원에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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