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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1253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0. 24. 14:00경 서울 구로구 구로5동 585-5소재 구로역 앞에서 일명 ‘삼촌’이 택시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임의로 취거하거나 훔친 휴대폰 3대를 건네주며 장물 휴대폰 전문 매입업자인 일명 ‘D’와 ‘E’에게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하자 이를 수락한 후 위 휴대폰을 건네받아 서울 양천구 목동 905-3에 있는 공원까지 운반하는 등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위 ‘삼촌’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폰 약 30여대를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8 소재 보라매역,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9소재 신정역, 서울 구로구 구로동 436에 있는 구로 경찰서 앞 등지까지 장물임을 알면서 운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5.경 서울 양천구 목동 905-3에 있는 공원에서 F, G, H이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 15대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9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는 등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5.경까지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앞 등지에서 일명 ‘필드’인 J, F, G, K, H, L, M 등이 택시기사 성명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휴대전화기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휴대폰 기종에 따라 1만 원에서 38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매수하는 등 휴대폰 65대를 약 1,3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 내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상습장물취득의 점과 상습장물운반의 점을 포괄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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