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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단체 E 조합 대전 충북지역본부 F 지부 조직 부장, 피고인 B은 D 단체 E 조합 대전 충북지역본부 F 지부 G 지회 지회장, 피고인 C는 D 단체 E 조합 대전 충북지역본부 F 지부 G 지회 조직 차장으로서 C와 함께 ‘H’ 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가 J에 발주하여 진행한 K 건물 공사에 피고인 C 운영의 H가 크레인을 공급하였음에도 J로부터 임대료 1,4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 20 여 명과 함께 I 본사 사무실에 들어가 발주자인 I 주식회사에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그 대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20 여 명과 함께 2017. 10. 26. 15:50 경부터 20:00 경 사이에 세종 시에 있는 L 건물 8 층 I 주식회사 건물에 순차 들어가 침입한 다음,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및 I 주식회사 부사장 M 등으로부터 수회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음 날 09:00 경까지 큰 소리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밥이나 술을 먹고 그 곳에서 잠을 자는 등으로 사무실을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조합원 20 여 명과 공동으로 피해 자인 I 주식회사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I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 및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P, B, A, C Q,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A, B, P,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관련 상황보고, -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I 홍보 마케팅 본부장 S 진술), 수사보고( 채 증 동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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