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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7 2017고단3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그 돈으로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 화 성시 D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도박장에서 도박 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를 한 경험이 있어서 자신에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 꽁지’ 로 놓고 이자를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3.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4회 공판 기일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인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차용증, 확인 서, 피해금액 합산 표

1. 문자 메세지 내역, 채무 독촉을 위한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벌 금형, 집행유예) 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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