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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8 2018고단20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당 진에서 독일식 전기 프레스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설계 비용이나 인허가 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7. 4. 25.까지 우선적으로 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 진 프레스 공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없었고, 약 7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어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 25.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C의 하나은행 계좌 D로 송금 받아, 숙박비, 식비,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의 문자 메세지 내역

1.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해자와 합의되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고의적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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