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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0.20 2017고단3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저녁 시간 불상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내가 G 회사의 실장이니 하청업체 운영자 F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면 F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 진술

1. 차용 증서, 통화 내역, 예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신한 내역, 참고인 H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피고인의 일반전화 착신 내역, 수사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그다지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도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도 많다 고는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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