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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5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많고, 도박 자금이 필요하자 지인 J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불법 오락실에 투자를 하면 고율의 이자 및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 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5. 경 인천 연수구 송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 하면 투자금의 10~20 %를 매달 이자로 주고 원금은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갚거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게임 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25. 경 3,000만 원, 2010. 4. 9. 경 2,000만 원, 2010. 4. 19. 경 1,000만 원, 2010. 4. 20.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K 진술부분 제외)

1. J에 대한 제 1, 3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입출금 내역, 확인 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L 명의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J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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