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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60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말경 ‘ 물류회사의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월 3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성명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8. 1. 14: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언니 D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E) 와 연결된 현금카드 1 장을 각각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전화로 각각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객 기본정보 조회, 계좌 별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고,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접근 매체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인 언니를 위하여 관리하는 접근 매체까지 대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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