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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2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6. 13: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해자 D( 남, 51세) 이 지나가다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여러 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20. 23:00 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제 1 항 기재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다른 손님과 게임기 자리를 두고 다투는 것을 종업원 F이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16번 게임기를 내리쳐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위 게임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서 (D), 자술서 (F)

1. 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양형 범위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개월 ~1 년 3개월 선고 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함,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징역 형 실형 2 차례, 징역 형 집행유예 3 차례, 벌금형 24 차례)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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