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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88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84 세) 과 피해자 C( 여, 80세) 이 거주하는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의 임차인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17:25 경 위 주택 대문 앞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 방 세를 달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팔 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불상의 부산은행 예금 통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든 쓰레받기로 피해자 C의 왼손을 내리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재물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6 월 ~ 1년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형법 제 51조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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