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F은 2006. 10. 31. 서울 성북구 G 대 755㎡ 및 그 지상 에이동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H은행은 2010. 10. 22.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6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위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 E,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J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위 건물 J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라.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와 공동담보 물건에 관하여는 2015. 2.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을 비롯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L(중복), M(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H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10. 25.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을, 2, 3순위로 확정일자부 임차인 N, O에게 각 40,000,000원, 60,000,000원을, 4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 교부권자 성북구 및 근저당권자 원고에게 각 765,061원, 21,103,959원, 5,846,777,909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10. 25.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0.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13호증, 을 제1, 6, 16, 19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