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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307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D, E(병합)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10. 작성한...

이유

기초사실

근저당권의 설정 원고는 2015. 1. 8.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건물 102동 202호(이하 ‘이 사건 202호’라고 한다)에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로 하는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202호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원고는 2014. 12. 15. 자신이 소유한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건물 102동 302호(이하 ‘이 사건 302호‘라고 한다)와 서울 성북구 H 토지에 관하여 I, 피고 C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I, 피고 C, 채무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302호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5. 10. 26. 위 서울 성북구 H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임의경매개시 결정 및 결과 이 사건 202호 및 302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성북신용협동조합은 2015. 12.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서울북부지방법원 D, E(병합)] 2015. 12. 15.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금 8,500만 원, 이자 77,296,438원 합계 162,296,438원의 배당을 요구하였고, 피고 C는 원금 6,3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5,085,496원에 대하여, 1순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430,760원을, 2순위로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에 235,909,603원을, 3순위로 주식회사 파인스에 95,447,929원을, 4순위로 피고 B에게 10,718,077원, 피고 C에게 22,579,127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7. 5. 10.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주식회사 스카이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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