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H과 J은 2012. 7. 24.경 서울 성북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12. 7. 24.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1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대지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P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 등을 공동담보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17.경 H, J과 이 사건 주택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 21.경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와 공동담보 물건에 관하여 2015. 2.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비롯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중복), G(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K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을 양수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 및 대지가 별도로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6. 9. 28. 1순위로 소액임차인 피고에게 25,000,000원, 4순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 양수인 원고에게 299,767,5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마.
원고는 2017. 9. 28.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10.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8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H과 피고 측의 관계,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