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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6가단140053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E{F(중복), G(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9.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의 서울 성북구 I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취득 등 1) H, J은 2012. 7. 24.경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7.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주식회사 K은 2012. 7. 24.경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11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대지와 인접한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 1) L는 2012. 7. 10.경 H, J과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임차인 L, 임대인 H, J,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9. 10.부터 24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2. 8. 23.경 H, J의 동의를 받아 L와 이 사건 주택 1층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2. 9. 1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L, H 등의 요청에 따라 H에게 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은 2012. 8. 30.경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2012. 9. 25.경 위 주택 1층을 인도받았다. 2) 피고 C은 2014. 1. 17.경 H, J과 이 사건 주택 M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20.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2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 21.경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의 경매 등 1) 이 사건 주택 및 대지와 공동담보 물건에 관하여 2015. 2. 27.경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비롯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F(중복), G(중복 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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