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01 2014가합2365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체결 등 1)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

)는 파주시 B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C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 케이씨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9. 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경료 등 이 사건 건물이 건축 중이던 2009. 5. 4.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위한 법원의 촉탁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점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케이씨산업개발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케이비부동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매각 1)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승계한 주식회사 거손기업은 2011. 12. 6.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매각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1. 12. 27.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의 매각절차가 개시되었다. 2) 피고는 위 매각절차 진행 중이던 2012. 8. 30.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