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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7268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6,489,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당초 랜드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랜드코리아’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어 있다가 2010. 3. 8.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0. 12. 27. 랜드코리아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자마자 같은 날 다시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그 후인 2014. 7. 17.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4. 8. 11.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 위 건물을 신탁하고 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가 2015. 4.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4. 19.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랜드코리아와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8. 11.부터 2015. 11. 18.까지 위 건물에 관한 임료는 56,489,000원 상당이고, 그 이후 위 건물에 관한 월 임료는 3,695,000원 상당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8. 11.부터 2015. 11. 18.까지의 임료 56,489,000원 및 2015. 11. 19.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95,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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