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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53686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포에리트개발 주식회사(이하 ‘포에리트개발’이라 한다)는 서울 금천구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에 관하여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나. E은 2008. 8. 18.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04호(2010. 6. 23. 제104호와 제104-1호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104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분할 전 104호 분양계약서에는 업종란에 ‘편의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2009. 9. 30. E으로부터 분할 전 104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포에리트개발과 원고는 분할 전 104호 분양계약서의 업종란에 기존에 기재되어 있던 ‘편의점’이라는 기재를 삭제하고 ‘편의점 및 주품목 독점’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다.

다. F는 2009. 12. 21.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제101호, 제103호(이하 ‘101호’, ‘103호’라 한다)를 분양받았는데, 101호, 103호 분양계약서의 업종란에는 ‘임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0. 5. 19. F로부터 101호, 103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다.

101호, 103호의 분양계약서의 업종란에는 ‘임대’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 회사는 포에리트개발(케이비부동산신탁과의 신탁계약이 종료한 이후에는 포에리트개발이 직접 분양하였다)로부터 2010. 7. 28. 이 사건 건물 제102호(이하 ‘102호’라 한다)를, 2010. 10. 22. 이 사건 건물 제105호(이하 ‘105호’라 한다)를 각 분양받았다.

102호 분양계약서의 업종란에는 ‘커피점/부동산’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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