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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2 2014나2046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파주시 C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오피스텔(D)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2005. 9. 30.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수탁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고 수탁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위탁자, 채무자 겸 수익자 : 케이씨산업개발 수탁자 : 피고 수탁회사 신탁부동산 : 파주시 E 잡종지 225㎡, F 대 224㎡, G 대 180㎡, H 잡종지 30㎡, I 잡종지 83㎡, J 대 1,836㎡, K 대 322㎡, L 대 198㎡, C 대 949㎡, M 대 420㎡, F, M 양 지상 건물 목적(제1조) :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또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탁기간(제2조) : 2005. 9. 30.부터 2008. 9. 29.까지 우선수익자 및 수익권증서 금액(제3조) 공동 제1순위 :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26억 원 남서울농협 방배역지점, 45억 5,000만 원 제2순위 :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 57억 2,000만 원 우선수익자의 우선권(제7조)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동의 없이는 신탁기간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제17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우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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