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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20616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대구 중구 C 주차장 539.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는 2010. 8. 1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대구 중구 E외 2필지 지상 8층 F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101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중 6층 내지 8층에 관하여는 D가 2011. 3. 3.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자신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북삼농업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다시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케이비부동산신탁은 2017. 4. 26.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호, 2층 내지 8층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21.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대구 중구 C 주차장 539.2㎡(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는 2010. 8. 10.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 편입되었는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서 주차장 영업을 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대지로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다5656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부지의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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