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C, D과 선정자 E(이하 피고 C, D과 선정자 E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및 F은 G과 H 사이의 자녀로서, 피고 C은 장남, F은 차남, 피고 D은 삼남, 원고 A은 장녀, 선정자 E는 차녀, 원고 B은 삼녀이다.
나. G은 1997. 11. 19. 대전 유성구 I 답 7,105㎡(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를 원고 A에게 유증(이하 ‘이 사건 유증’이라 한다)하였다.
다. H은 2008. 6. 18. 사망하여 남편인 G과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들 및 F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그 후 G이 2009. 2. 13. 사망하자 원고들과 피고들 및 F이 그의 재산을 1/6 지분씩 공동상속하였다. 라.
원고
A은 2009. 12. 23. 분할 전 I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분할 전 I 토지는 2011. 1. 3. 원고 A의 신청으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같은 목록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바. 피고들은 대전지방법원 2010가합12566호로 원고 A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유증이 철회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원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의 구체적 상속지분율에 따른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들의 유류분 침해액에 해당하는 각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은 2013. 7. 9. 위 법원 2012나4266호로 G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