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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3.30 2017고단353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09:1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역을 지나는 지하철 9호 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 여, 44세) 을 발견하고 피해 자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켰다 떼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어린 딸의 사망 후 배우자와 이혼하고, 그 후 아버지까지 사망하는 등의 큰 가정 문제로 피고인이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피고인의 일부 동종 전과 및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으로 1 심에서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더라도 특별 예방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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