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9:02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 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 여, 20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러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계속하여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채 증 영상 캡 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동일한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