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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7 2017고단179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1. 23:52 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22세) 가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끌어안고 “ 조심해 ”라고 말한 후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의 동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해소를 위하여 거리를 지나던 불특정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늦은 시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에 따른 위험성도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기간이 시작된 지 채 2 달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나 아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고, 따라서 형법 제 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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