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가을 경부터 발기 부전 증세를 보이자, 여성의 몸에 성기를 접촉시켜 자극을 주어 발기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1. 21. 08:18 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 역을 지나는 E 버스 내에서, 서 있는 피해자 F( 여, 23세) 의 뒤에 서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성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벼 대어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08:05 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역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G 버스 내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위 F의 옆에 서서 성기를 피해 자의 팔뚝에 수 회 붙였다 떼는 방법으로 공중 밀집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 (CCTV 등 발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 친 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고통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함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