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0,249,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5. 3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C영농조합법인의 감사이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 및 설비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7. 10. 30. 해산되었다.
나. 원고는 2015. 4. 24. 피고와 사이에 폐교 부지인 전남 진도군 D, E, F 토지 지상에 태양광 발전소 630kWp급, 이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라 한다
를 일괄 설치하는 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31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공사기간을 개발행위 끝나고 6개월로 각 정하여 도급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서
1. 공사명: 태양광 발전소(630kWp급) 일괄 설치공사
3. 공사기간(개발행위조건): 개발행위 끝나고 6개월로 한다. 가.
설치확인 예정년월일: 2015년 10월 31일
4. 공급금액: 1,1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5. 부가가치세: 119,700,000원
6. 계약금액: 1,316,700,000원
7. 대금결제(부가가치세 포함)
가. 계약금: 128,600,000원 2015년 4월 24일
나. 중도금: 은행대출로 처리한다
(공정별 공사 직전 입금)
다. 잔금: 100,000,000원 은행대출(한전수급계약 후 3일 이내)
8. 모듈/인버터 모듈: LS250WP다결정 2,520장/인버터: 카고 4대 11. 특약사항 - 민원발생의 처리는 사업주와 시공사가 협력 처리한다.
- 사업주는 시공사의 대관업무에 적극 참여한다.
표준계약일반조건 제19조(원고의 계약해제)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공사기일을 경과하고도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될 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