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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합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3:20 잠겨 있지 않던 다용도실 창문을 통하여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의 집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5센티미터)을 꺼내어 들고 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때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목을 향해 찌를 듯이 식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씨발 년아”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는 바람에 재물을 강취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 너 계속 소리 지르면 애들 다 죽어"라고 말하고 식칼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뺨, 오른쪽 손목 및 손등, 왼쪽 팔 부위 등을 긁음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뒤 강간하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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