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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7. 10. 23. 선고 2007구합16912 판결
[기반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7하,2616]
판시사항

[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는 점, 같은 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할 경우(건축 연면적의 합계는 200㎡ 초과하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축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 원칙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나아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위 법 제6조 제2항 의 괄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아파트 단지 내에 연면적 200㎡ 이하의 별개 건축물인 주민운동시설의 신축행위에 대하여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200㎡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서초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림 담당변호사 김정일)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변론종결

2007. 8.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한 기반시설부담금 26,216,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82 외 1필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서초 래미안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서초 래미안 아파트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이하 아래의 14개 동의 건축물을 ‘이 사건 아파트 등’이라 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건축물 명칭 서초 래미안 아파트
대지면적 45,939.2㎡
연면적 222,145.44㎡
지역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9,226.37㎡
건축물 수 14
주용도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총호수 1,129세대
부속건축물 3동 73,764.67㎡
사용승인일 2003. 5. 10.

나. 원고는 아파트 단지 내에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에어로빅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90.4㎡인 주민운동시설(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신축행위와 관련하여 2006. 12. 28. 피고로부터 주택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복리시설) 신축행위허가를 받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2007. 4. 23. 사용검사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행위와 관련하여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괄호에 규정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건설교통부 훈령 제629호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 제3조 제2항), 2007. 3. 22.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 기반시설부담금 26,21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 다 음 -

·기반시설부담금 =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지역별 용지환산계수 ×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 개별공시지가 시군구별 평균/㎡] × [증축허가연면적 - 증축 주차장면적] × 부담률 - 공제액

· 26,216,000원 [{(58,000 + 0.3 × 1 × 4,640,000) × (90.4 - 0) × 20/100} × (100-0*)/100**]

* 법 제8조 에 규정된 부과제외 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0’으로 산정하였다.

** 이 사건의 경우 법 제8조 에 따른 부과제외 대상이나 경감대상이 아니므로 ‘(100-0)/100’으로 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건축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건축물은 구조, 기능, 규모 등에서 이 사건 아파트 등과는 별개의 건축물이다.

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기존 건축물(증축 이전부터 존재하던 동일 건물 또는 같은 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개축 전에 존재하던 건물)의 연면적과 증축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이고, 부과대상이 아닌 전혀 별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등의 연면적을 제외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연면적은 200㎡ 이하로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을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아파트 등 전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주택법 제42조 의 규정의 취지는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도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규율대상이 된다는 의미일 뿐이고 이로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의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주민운동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보고 법 제9조 , 법 시행령 제8조 제5항 및 [별표 2]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7조 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 제1조 )으로 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제정되어 2006. 7. 12.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2조 제1호 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6호 에서 규정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초·중·고등학교), 폐기물처리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 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2호 는 “‘건축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증축을 말한다”, 제3호 는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즉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행위가 새로운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시킨 경우 유발되는 기반시설 확충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건축행위의 결과로 신축, 증축되는 건물의 면적, 용도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먼저 법 제6조 제2항 괄호 부분은 건축물의 증축시 증축 이전부터 존재하던 동일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일 뿐 당해 건축행위와 관계가 없는 대지 내 별개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산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①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신축행위’뿐만 아니라 ‘증축행위’도 포함하는 점( 법 제2조 제2호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 ② 같은 대지 내에 건축 연면적이 200㎡ 이하인 별개의 건축물을 순차적으로 건축하는 행위를 할 경우(건축 연면적의 합계는 200㎡ 초과하나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하인 경우)와 같이 새로운 건축행위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유발하는 결과를 창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 및 입법 취지 등에 반하므로 이러한 경우도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점, ③ 건축행위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의 필요성을 야기하는바, 원칙적으로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면서( 법 제6조 제2항 의 ‘……건축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부분), 예외적으로 같은 대지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부과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법 제6조 제2항 의 괄호 ‘……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부분}, 나아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과대상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 법 제6조 제2항 은 ‘……건축물의 건축행위……’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신축(증축)허가된 연면적만을 부과대상 연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법 제6조 제2항 의 괄호 부분은 증축행위시 동일한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신축행위시 같은 대지 내 별개 건축물의 연면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는 다음으로, 운동시설인 이 사건 건축물을 공동주택과 같은 용도로 보고 유발계수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5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과 운동시설의 기반시설 유발계수는 모두 ‘1.0’으로 같아 부과금액 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이 사건 처분서상으로 피고가 공동주택의 유발계수를 적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의환(재판장) 김유성 염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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