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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9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711),1205]
판시사항

구 건축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연면적이 지하층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라고 풀이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전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제1목 그 제2목 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이거나 1구의 건물의 대지 면적이 300평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금 15,000,000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하고 위 규정의 취의는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거나 또는 건물의 대지면적이 300평 이상이면 되고 건물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그 대지면적이 300평을 초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님이 위 시행령 제84조의 3 의 명문규정이나 입법취지로 보아 명백하고 따라서 건평 100평 이상의 건물과 300평 이상의 대지가 같은 사람에 속해야만 중과세대상이 되는 지방세법시행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는 소론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따르면 원고가 새로 건축한 이 사건 건물은 그 건평이 1층과 2층이 각49평 4홉 5작 지하실이 17평 5홉 9작으로서 합계 116평 4홉 9작으로 그 과세시가표준금액은 금 30,210,467원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그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는 것임이 명백하고 일건 기록상 이 건물을 1구의 건물이 아닌 공동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아무런 자료도 가려낼 수 없으므로 이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이를 1구의 건물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한편 구 건축법시행령(1980.11.12 대통령령 제10062호) 제3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비롯한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풀이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2호 (1)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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