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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빌딩 3 층에서 ‘D’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트레이너로 일하던 중, 2017월 3월 중순 21:00 경 위 ‘D ’에서, 크로스 핏 수업을 종료하여 회원인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와 단둘 만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뭉친 근육을 풀어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를 남자 탈의실 안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 바닥에 매트를 깔고 피해자에게 엎드리도록 하여 등과 종아리 부위를 문지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 뒤로 놀아서 누우라’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후, 마치 마사지를 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골반 아래 가랑이 양쪽 음부 주변 부위를 수회 문지르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위계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조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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