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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0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1: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튜디오에서 모델인 피해자 D( 가명, 여) 로 하여금 팬티와 브래지어만 입게 하고 촬영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위에 눕도록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배, 다리 등을 문지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팬티에 오일이 자꾸 묻으니 팬티를 살짝 내려 보라고 말하여 피해 자가 팬티를 허리에서 골반 쪽으로 살짝 내리자 피해자의 팬티를 종 아리까지 내리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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