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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14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43세) 과 지인 관계로서, 2020. 9. 22. 저녁 경 공통된 지인인 C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뒤 먼저 귀가한 C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들은 함께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하여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마 사지업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3. 00:00 경 위 마사지업소의 2번 마사지 실에서 마사지용 침대에 엎드려 마사지 사가 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이전에도 마사지를 받아 봤는데 내가 살이 단단한 편이라 보통 여자 마사지 사가 하면 감이 잘 오지 않는다.

” 고 말하자 “ 얼마나 단단하게 뭉쳤길래, 뒤를 대봐.” 고 말하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양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다가 갑자기 왼손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 뭐야! 장난해! ”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사과하고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또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 쳐 사진,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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