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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2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당시 16세) 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20:0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에게 “ 다른 여자였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따먹었다 ”라고 말하고, 약간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를 접촉하고, 이후 기분이 상해 등을 돌린 채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양 손으로 수회에 걸쳐 잡고, 피해자의 양팔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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