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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05 2017고합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22:47 경 여수시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당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 던 E의 자녀 피해자 F( 여, 8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보호자 대기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에 눕히고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도록 하여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3:18 경 또다시 피해자를 채혈 실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그곳 의자에 피해자를 엎드리도록 하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바로 눕도록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피해자 F 진술 내용)

1.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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