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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8 2013고단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고단213]

1.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4. 04:5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7세)을 자신의 옆에 앉히고 피해자에게 “나는 구치소를 여러 번 다녀왔고, 살인미수로 형을 살았으며, 내 밑에 사람이 많이 있다. 내가 지금 놀고 있으니까 돈이 필요하니 두 장만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519] 피고인은 2013. 1. 31. 04:30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등 5명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 같은 I(여, 28세), 같은 J(여, 28세)에게 이유없이 "야 이씨발년아, 야 이 보지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단559] 피고인은 2013. 1. 2. 16:35경 부천시 소사구 K에 있는 ‘L사우나'업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N(37세)로부터 신고내용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질문을 받자, 위 사우나 업주 O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그런 거까지 얘기해야 되느냐, 야 이 개새끼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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