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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03 2012고합4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청소년인 I(여, 14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J(여, 14세)에게 접근하여 그녀가 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I, 위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광고하여 성매매 의사를 표시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한 다음 그 중 3만 원 내지 7만 원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J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2. 10. 2. 1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상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4.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J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4. 02: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J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어플인 ‘펀톡’을 통해 알게 된 B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였다.

나) I에 대한 성매매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C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중순 2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M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성교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8. 02: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N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그와 1회 성교하게 하도록 위 N에게 약속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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